도의회 상임위 '가결'...오는 2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김원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됐을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자 및 흡연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으로 흡연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 관련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의 배경 설명과 함께 "앞으로도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원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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