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첫 위원회 열고 25개 작품중 3개만 통과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과 가결률이 종전 60%대에서 10%대로 대폭 낮아졌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열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25개 작품 중 3개 작품만 통과돼 12%의 가결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지난 8월까지 열린 14차례 심의회에서 총 336점 중 210점을 통과시켜 62.5%의 가결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처럼 가결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공공미술 작품의 예술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심의절차 등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95년 의무화 된 이래로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 설치금액의 일정액이 건축주와 대행사에게 넘어가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미술작품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짐으로써 공공미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을 도의원, 미술 분야, 건축·안전 등 모두 5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방안도 대폭 개선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인 심상용 서울대 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로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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