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법' 제정 등 지방자치 발전 기여 공로 인정

김문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김문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동래구3)이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광역부문(지방의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정치인들이 수상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격려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도 국정·광역·기초·공직자·사회단체부문으로 나눠 지난달 30일까지 지방자치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문별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광역 지방의회 부문은 전국에서 단 6명의 시의원이 선정됐으며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김문기 위원장이 뽑혔다.

김문기 의원은 부산의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을 제정, 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 의원은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 후 1년 동안 부산시민과 동래구 주민만을 바라보고 달려 왔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중심의 지역 현안 문제와 민원 해결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30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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