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간…무분별한 난개별 용납 못해

의정부평화포럼 회원들이 지난 3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반환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의정부평화포럼 제공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가 지난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캠프 라과디아 부지(3만3,868㎡)에 준공한 체육공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건립 등이 가능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의정부시의 예산낭비 및 반환공여지의 편법적 용도변경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주민 청구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3일 의정부평화포럼(공동대표 김재연·장현철)은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환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의 주민 청구 제정 운동에 돌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의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공익 감사 청구'를 청구인 659명의 연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 청구서에는 의정부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체육공원 철거 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재정계획 관련 법령 위반, 변경된 도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청구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또한 주민 청구 조례 제정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반환 공여지를 시민의 뜻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 공여지 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정부평화포럼 장현철 공동대표는 "반환 미군기지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간으로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김재연 공동대표는 "이번에 추진하는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의 주민 청구 제정 운동은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터전으로 만들고, 평화도시 의정부의 미래를 시민의 힘으로 그려나가는 의미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진행되는 주민 청구 조례 제정은 19세 이상 의정부 시민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정부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이날 조례안과 청구서를 접수하고, 90일간 청구인 연서명을 받아 12월 중으로 이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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