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포천시의 소각장 환경피해 주장에 적극 '반박'

'다이옥신' 법적 기준 보다 훨씬 낮게 검출돼 안전성 검증

의정부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경. 사진=김동영 기자 kdy@hankooki.com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 이전 건립과 관련, 포천시의 소각장 환경피해 주장에 대해 의정부시가 적극 해명하고 나서는 등 지자체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포천시는 최근 시민 7만여 명으로부터 '의정부시 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했다.

포천시는 자일동에 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포천 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를 받게 될 뿐 아니라 포천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소각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며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간 소각장의 다이옥신 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공공소각장에 비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의정부시, 양주시 및 포천시 소각장은 각각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모두 법적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소각시설 1, 2호기의 다이옥신 분석 결과 법적 기준인 0.1 나노그램 보다 훨씬 낮은 0.001 내지 0.005 나노그램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이 의정부시의 설명이다.

또한, 다이옥신 이외에도 황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으로 관련 기관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소각장은 연간 평균으로 황산화물 30ppm 대비 1ppm 미만, 먼지 20mg 대비 1~2mg 정도로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배출되고 있어 소각장 주변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포함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보면 불검출 내지 최대 0.006 나노그램 정도로, 생활폐기물의 완전연소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1년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 가능한 연한(15년)이 초과해 최근 기계 고장으로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는 등 더 이상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정부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하루 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이전 건설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 및 인근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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