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29분경 부산진구 범일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벗겨진 신발을 줍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차량은 3∼4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 섰다.
사고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용차에 깔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한 남성이 뛰어왔고 이후 시민 10명이 더 모여들어 함께 맨손으로 차량을 들어 올려 아이를 무사히 끌어냈다.
사고 후 50여초만에 구조된 초등학생은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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