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500원 인상

김천시 택시요금이 오는 25일부터 기본요금 2㎞까지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사진=김천시 제공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구교근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경북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8일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동일하다.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은 지난 2월 21일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정안을 심의하고 복합할증은 당초 3km부터 50% 할증을 60%할증하고 시계외 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0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기준 조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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