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접수, 올해 25대 지원

[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올해 처음으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 교체를 유도해 배출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지원 대수는 25대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기관이다.

조기폐차 기준은 김해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과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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