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지역 부구청장이 근무시간에 여직원에게 강제로 노래를 시키고 함께 ‘셀카’를 찍은 사실이 알려져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로 권갑현 부산진구 부구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 취임한 권 부구청장은 이달 초 직원들과 인사차 구청 내 한 사무실을 방문해 커피를 마시던 중 젊은 여직원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여직원은 수차례 거절했으나 결국 동료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또 과거에 자신과 안면이 있던 다른 여직원과 근무시간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며 여직원 옆으로 가서 셀카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구청은 “부구청장의 이 같은 행동이 공무원 복무윤리 규정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시에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시는 권 부구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기발령 인사조처를 내린만큼 시도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수용해줬다"며 “현재 대기발령된 부구청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갑현 부구청장은 지난 9일 구청 노조 홈페이지에 “직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지만 그래도 구차한 변명이라도 하겠다”라며 “부임 후 직원들과 서먹함을 조금이라도 없애볼까 하는 마음에 부서를 방문해 노래 한번 해볼래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이전 직원을 보니 반가운 마음에 사진도 찍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불순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며, 부임초기의 서먹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부산진구와 직원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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