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허가 아닌 신고사항, 피해 당사자간 소송 치달아

부산시 등 관리·감독권 미흡, 민원접수·관리·행정조치도 허술

김쌍우 부산시의원.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 국민의당)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쌍우 의원은 “지난해 부산 중구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펜스가 넘어져 버스를 덮치는가 하면, 재개발 철거현장 내 승강기가 추락해 인명사고가 나는 등 건축물 철거로 인한 추락·붕괴 등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건축철거 관련 규정 미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피해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철거와 신축 시차 발생 시 철거업체와 건축업체가 달라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를 주장해도 단순·고질적 민원으로 치부되면서 민원접수·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행정조치도 허술해 피해자는 소송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고 시민과 피해당사자는 장기간 위험에 노출돼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물 철거공사 관련 안전사고와 민원 현황 자료를 요청결과 안전사고는 3건, 민원은 41건에 불과해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전체 16개 구·군 중 민원이 단 한건도 없다고 한 곳이 기장군, 해운대구를 비롯해 5개구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의 선제적 대응과 공사관계자의 책임 강화,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해 온 건물철거 관련 규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건축물 철거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 배포할 것과 철거공사관계자는 해당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민 또는 철거공사관계자는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구·군에 필요한 조치 취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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