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선정 시 2년간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가점 부여

내달 11일까지 접수, 지난해까지 전국 기업 68곳 중 3곳 선정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이상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재하는 등 선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어음대체결제 방식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이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함께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5점), 공공구매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됐으며 부산지역에서 지난해까지 3개 기업(전국 68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기업환경개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 기업은 신청기업 조사 후 다음달 말에 선정,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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