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前 동야제약 임원 4명 유죄 선고…임원진 4명 중 3명 법정구속

강정석 회장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 공백 불가피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파문을 던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법정구속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강정석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前 동야제약 임원진 3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고 2명을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조세·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700억대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재판부는 前 동아제약 영업본부장 허모씨와 前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前 동아제약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거액의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동아에스티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몰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前 동아제약 성장 과정과 피고인들의 지위, 의사결정 과정, 임직원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며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구조에 편승해 안이하게 영업을 하면서 과거의 악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충실한 점과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강 회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수감되며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강 회장이 2007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사자금 700여억원을 빼돌려 병·의원 21곳에 수백여차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