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자율 보고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기피 현상 나타나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지난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의료기관들의 무성의한 보고로 법률 시행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정부에 자율로 보고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도입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위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 종합병원은 25%, 병원·요양병원은 9.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관리 업무가 없어서'가 12% 등으로 순서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와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해당 법률의 취지까지 무색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부족' 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 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 간 환자 정보 공유' 8.2% 등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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