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 트렌드 ⑨ 신혼여행]

비용·시간 여유로워 평소 여행하기 어려운 지역 선호

여행지 관광보다 '휴양' 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많아져

2015년 상반기 인기 신혼여행지 몰디브·칸쿤·하와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인기있는 신혼여행지 몰디브. 사진=인터파크투어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일생에 단 한번인데, 어디로 가지?" 신혼여행지를 택하는 기준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괌, 몰디브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행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비교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 지역들뿐 아니라 평소 여행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선택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1980~9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 경험이 많아졌다. 바삐 움직이면서 쇼핑하던 신혼여행 문화는 2000년대부터 둘만이 오붓하게 휴식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특히 연예인들의 허니문 여행지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괌, 세부, 몰디브 등이 인기를 끌었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20~4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혼여행지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답변자(45.3%)가 '휴양'이라고 답했으며, 여행지 관광(34.8%), 레저스포츠 체험(8.6%), 미식 체험(7.3%) 등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시간 사랑받고 있는 신혼여행지 하와이. 사진=인터파크투어 제공

올해 인기 신혼여행지?… 몰디브, 멕시코 칸쿤, 하와이

이를 증명하듯 온라인 여행사 인터파크투어의 2015년 상반기 인기 신혼여행지는 몰디브, 멕시코 칸쿤, 하와이로 조사됐다. 아시아의 남쪽, 인도양 중북부에 위치한 몰디브는 1,190여 개의 산호섬으로 이뤄져 있는 곳이다. 에메랄드 빛 바다, 수평선과 맞닿은 청명한 하늘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섬 하나에 하나의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 객실에서 둘만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다. 외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붓한 허니문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멕시코 칸쿤은 2010년대 들어 한가인·연정훈의 신혼여행지로 입소문을 타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했다. 칸쿤에 위치한 많은 호텔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all inclusive)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숙객이 원하는 대로 부대 시설 및 음식, 주류 등을 만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될 수 있어서 미국 최고의 도시 뉴욕과 라스베가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점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하와이는 수많은 섬들이 모여 하나의 제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연중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해양스포츠의 천국'으로 불린다. 또한 크고 작은 쇼핑몰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휴양과 더불어 쇼핑까지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점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대표 인기 지역인 몰디브, 칸쿤, 하와이 외에도 새로운 휴식처로 떠나는 신혼부부들이 급증했다. 2010년 이후에는 다양한 직항 노선 취항과 무비자 여행이 허용되면서 아프리카 모리셔스, 베트남 다낭 같은 미지의 여행지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아프리카 모리셔스는 합리적인 가격의 이국적 휴양지를 선호하는 허니무너(신혼여행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급부상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남동쪽의 섬나라로, 15시간에 달하는 이동 거리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풍경이 수려하다. 작가 마크 트웨인이 '신이 천국보다 먼저 창조한 곳'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다.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다낭은 비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여행 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동양 최대의 아름답고 한적한 해변, 럭셔리 리조트 시설과 바다에 접한 개인 수영장, 인근의 유네스코 문화유적도시 호이안, 후에 등이 다낭 여행의 매력 요소다. 특히 다낭에서 호이안을 잇는 해변은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6대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패키지 관광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휴양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스냅촬영이나 특색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면서 "필리핀 보홀, 인도네시아 롬복, 멕시코 로스카보스 등도 새로운 신혼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가격과 이국적인 풍경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기 신혼여행지 모리셔스. 사진=인터파크 투어 제공

신혼여행 타입 별 어울리는 여행지

■ 시간적 여유 충분하다면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유럽

배낭여행지로 유명한 파리는 최근 장거리 신혼여행을 선호하는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 오랑쥬리 미술관, 장식 예술 박물관, 세느강 너머 오르세 미술관 등 파리의 명소는 낭만을 즐기는 신혼부부에게 안성맞춤이다.

태양의 고장 캄파니아주에 위치한 이탈리아 포지타노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며, 80㎞구간의 아말피코스트 중 최고의 해안가로 손꼽히는 곳이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라니 더욱 신비롭다. 유럽에서는 대형 체인호텔과 달리 독특한 우아함과 세련미가 이색적인 부티끄호텔을 선택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다.

■ 대자연의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퀸스타운은 계절에 상관없이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는 와카티푸 호수와 장엄한 산이 있어서 사시사철 인기 휴양지로 손꼽힌다. 와카티푸 호수 부근에 자리한 리스 호텔 앤 럭셔리 아파트먼트(Rees Hotel and Luxury Apartments)에서는 이 모든 자연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호텔에 숙박하는 신혼여행객들은 래프팅, 하이킹, 스키 등 다양한 레포츠 외에도 주변의 고급 레스토랑과 포도밭, 스파 등을 즐길 수 있다.

호주 퀸즈랜드의 길이1km, 너비 500m의 작은 섬인 데이드림 아일랜드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산호 50여종, 어류 40여종, 가오리, 상어, 불가사리 등 매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해저의 경이로움을 감상하기에 알맞은 장소다.

■ 합리적 가격에 럭셔리 여행을 꿈꾼다면 동남아시아

동남아는 오랫동안 한국 신혼부부들의 사랑을 받아온 허니문 장소이다. 특히 발리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해안선, 아름다운 해변가, 계단식 논 등 다채로운 면모를 갖고 있다.

또 고운 백사장이 하염없이 펼쳐진 해변가와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둘러싸인 태국의 코사무이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럭셔리한 신혼여행을 꿈꾸는 커플에게 적합한 곳이다.

동남아시아 인기 신혼여행지 푸켓. 사진=하나투어 제공

■ 다양해지는만큼 급증하는 신혼여행 피해 사례

올해 초 이모씨는 그리스 신혼여행을 위해 모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다. 2명 요금인 718만원을 완납하고 계약서와 일정표를 받은 뒤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중 호텔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다.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원래 예정됐던 산토리니의 A호텔은 1박에 약 57만원인 반면 바뀐 B호텔은 21만원이었다. 이씨는 기분이 나빠서 여행 경비를 모두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신혼여행 관련 피해 사례가 총 274건이 접수됐다. 2011년 89건, 2012년 90건, 2013년 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으로는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내세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의 절반가량(48.9%.134건)을 차지했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질병·신체 이상·친족 사망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씨의 사례처럼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여행사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21.6%(29건)나 됐다. 계약 바로 다음 날 취소했음에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도록 7개 여행사에 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피해 유형 2위는 '여행 일정의 임의 변경'(21.5%.59건)이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신혼여행 피해 관련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135건)에도 못 미쳤다. 이에 여행업계 관계자는 "신혼여행은 다른 여행보다 훨씬 더 빨리 예약하는만큼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계약서를 여행 이후까지 잘 보관해야 하며, 여행사는 물론 가이드를 대동한 여행이라면 가이드의 자격증과 현지 가이드 등록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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