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제약·바이오 단체들이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먼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바이오협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할 만한 혁신적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며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법 개정 이후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이라는 당초의 법 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 대책도 병행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역시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바이오협회는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판교에서 천명한 개인 정보 활용 규제 완화의 의지는 바이오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이에 호응하듯 국회에서 발의한 데이터3법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산업계의 요구가 법제화 된 것이 바로 데이터3법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바이오협회는 “데이터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며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통한 국민 전반의 건강과 복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바이오협회는 “바이오산업계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그동안 선진국과 벌어진 격차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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