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면상담, 자격요건 확대 등 기술지원·규제개선 성과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검토됐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 및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들과 1:1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