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 인상률은 8년 만에 최고치…초음파· MRI 대한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111원에서 11만7058원으로 3947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0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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