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가에서도 부정청탁 금지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외래진료 등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입원실 자리를 내주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이 금지되며 관련 기관에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 따르면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부정청탁의 사례에 속한다.

해당 내용을 비롯해 제약사의 직원과 공무원, 보직교수 등과의 식사와 접대, 물품제공 등도 경계해야 한다는 교육이 대학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부정청탁에 대한 주의 내용을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모임의 목적과 상황에 알맞는 허용 가능한 식사와 선물 등의 상한선이 있지만 개별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시범사례’로 적발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의료진에게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진료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건네는 일도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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