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BBQ가 BHC에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BBQ는 BHC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10월 30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BBQ측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