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하린 기자] "왜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 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수도권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테이크아웃 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외에 일반 카페들의 배달,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며 "몇몇 (배달) 대표 업체 등록하는 데 한 달은 걸리고,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한달 내내 장사해도 인거비는 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처럼 외식업계 및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애매한 기준 탓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커피는 안 마셔도 되지만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지만 카페만큼이나 식당 내부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브런치 카페와 샌드위치 가게 등은 더욱 기준이 모호하다. 이들은 커피 전문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 포함돼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와 음료를 즐기는 것은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는데 한쪽에만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비슷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발효됐던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개인 및 소규모 카페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었다.

당시 개인 카페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공부나 그룹 스터디를 하던 일명 '카공족'이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전문점으로 몰린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애매한 기준 탓에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거리두기 취지를 고려해 다 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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