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웅제약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3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중기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자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하며 이뤄졌다.

중기부는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의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하는데 18년이 걸렸지만 대웅제약은 불과 3년만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했으며 균주의 주요 염기서열이 동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이 걸려 있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없었으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부는 지난 7일 ITC의 예비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장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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