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방역수칙 사례 발표’ 뉴스룸서 추가 설명

사진=연합뉴스
표=쿠팡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쿠팡이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태원 방문 학원강사’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이다.

쿠팡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밝힌 ‘방역수칙 사례’와 관련해 자사 뉴스룸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이날 “대한민국 K방역의 성공 비결은 신속한 역학조사”라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신선물류센터의 가장 큰 원인은 확진자를 통보받은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상 발현 후 이틀 만에 확진자 통보를 받은 고양, 덕평과 달리, 부천의 경우 지난 5월 13일 증상이 발현한 지표환자를 24일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천신선물류센터에 최초로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지표환자 A씨는 5월 12일 오후조로 근무 후 13일 증상이 발현됐다. 12일 근무 당시 증상 발현 하루 전으로 코로나 감염력이 가장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사후 파악된 A씨는 이른바 부천 뷔페 돌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이태원 방문 학원 강사가 거짓말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역학조사가 지연돼 5월 23일에야 확진이 됐고, 그 사실은 쿠팡에 24일 통보됐다.

쿠팡측은 그 사이에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내에서 쿠팡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는 개장 당시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열감지카메라를 완비했다”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했고, 근무 중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쿠팡은 “부천물류센터 확진자 확산의 경우 이틀 만에 확진자 통보를 받은 고양, 덕평과 달리 지표환자 증상 발현 후 확진자 통보를 11일이나 지나서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 속에서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태원 방문 학원 강사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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