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에 관련 비용을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에 관련 비용을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납품업자에 사전에 서면약정서를 주지 않아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가격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고, 총 행사비의 약 47%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서도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