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사결과 관련 입장문 발표

사진=오리온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오리온이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7일 오리온 익산 공장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했다.

오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며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부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회사 규정에 따르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할 방침이다.

오리온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고용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이 지목한 동료의 경우 고용부는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리온은 재조사하라는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재조사를 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 문화를 개선할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온은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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