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특허청은 올해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첫 특허등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특허기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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