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4곳이 참여했다.
그러나 향수·화장품(DF2) 사업권과 패션 기타(DF6) 사업권 등 2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 나온 사업권 중 가장 매출이 높아 ‘알짜’ 사업권으로 여겨졌던 향수·화장품 사업권인 DF2에는 입찰한 업체가 없었다. DF6의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유찰이 된 DF2와 DF6은 모두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에는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이 사업제안서를 냈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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