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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대기업 몫으로 배분된 사업권 2곳이 유찰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은 임대료가 부담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4곳이 참여했다.

그러나 향수·화장품(DF2) 사업권과 패션 기타(DF6) 사업권 등 2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 나온 사업권 중 가장 매출이 높아 ‘알짜’ 사업권으로 여겨졌던 향수·화장품 사업권인 DF2에는 입찰한 업체가 없었다. DF6의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유찰이 된 DF2와 DF6은 모두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에는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이 사업제안서를 냈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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