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한 회사에서 줄곧 사회이사로 재직했던 이들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해 9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재직했던 회사나 계열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오는 3월 주총부터 적용되면서, 재계는 초비상에 빠진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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