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공판이 17일 열린다.

애초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 회장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이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은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 303호 소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 측은 3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12월6일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업들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일본 출장 관계로 증인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로 인해 삼성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인이 아닌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 요구에 따라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가 양형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3차 공판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이달 17일까지 가져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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