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이미 제재 해제 요건을 갖춘 진에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여론만 의식해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

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최근 진에어의 경영 개선 최종 보고서에 대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진에어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진에어가 이미 제재 해제 요건을 충족했는데, 국토부가 기준도 없는 억지 근거를 들어 제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에 진에어 측에 경영 개선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이사회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에어는 제재 1년을 넘긴 지난해 9월 국토부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 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 측은 “진에어 대한 제재 해제 여부, 해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최종 제출한 경영 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심층적인 내부 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은 진에어의 이사회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 문화 개선 자구 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여론만 의식해, 진에어에 대해 억지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는 성토를 쏟아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의 ‘갑질 논란’ 등을 근거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 전 부사장은 2018년 4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퇴사했다”며 “국토부가 퇴직한 임원을 빌미 삼아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을 넘어선 갑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토부는 2018년 8월부터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도입 등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1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진에어 제재 1년이던 지난해 8월에 “제재 해제”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여전히 제재는 지속되고 있다.

진에어 측은 지난해 9월 국토부에 경영 개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항공사 입장에서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진에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었다.

진에어는 최종 보고서에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 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및 사회 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3월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 등 경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무리했다.

진에어는 경영 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증했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외에도 진에어는 지난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그러나 국토부측은 “이사회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는 다소 불명확한 이유로 진어에 측에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에어 제재 해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김 장관 임기 동안 항공업계를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항공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진에어를 상대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진에어는 이미 제재 해제 요건을 충족했는데,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여론만 의식해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잡음을 근거로 진에어를 상대로 제재를 지속한다면, 애꿎은 진에어 직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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