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153개 제품 검사 결과, 대마유래성분은 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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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손상 물질로 의심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다만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일반 담배는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 제품(0.8ppm)과 KT&G의 '시드 토박' 제품(0.1ppm)에서, 유사 담배는 11개 제품에서 0.1∼8.4ppm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나왔다.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이날 개최해 논의한 결과, 중증폐손상에 대한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 권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 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 손상 사례 감시,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제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 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KT&G 측은 "자사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아주 극미량이 검출됐다고 하지만 이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체 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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