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정부의 지배구조 투명화 정책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났지만 총수일가가 여전히 170여 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9월 기준 173개 지주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1983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을 일컫는 '전환집단'은 올 9월말 기준 총 23개로 지난해 대비 1개 집단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롯데·효성·HDC가 새롭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고 애경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됐지만,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대기업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23개 전환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총 21개다.

21개 집단의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109개로 지난해 (64개)보다 45개사가 늘었다.

공정위는 4개 기업이 새로 편입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효성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계열사는 총 12개로 GS와 더불어 가장 많았다. 이어 애경은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9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개 기업은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대상 기업은 하림(올품·경우·농업회사법인 익산), 한국타이어(신양관광개발), 세아(에이치피피, 에이팩인베스터스),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 애경(애경개발, AKIS) 등이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28개였다. 총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있는 회사가 전체 170개 중 109개로, 그 비중이 64%에 달했다.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서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기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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