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확대 추진…민관조사팀 위해성 조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미국에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업계는 정부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에서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이 발생했고, 이 중 33명이 사망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후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 소화기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병의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배 규제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연초의 줄기, 뿌리를 이용한 제품도 담배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근거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는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액상 중 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등 유해성분 분석은 내달까지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를 확인하고,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하지 않도록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수긍하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 브랜드 '쥴'을 판매하는 쥴 랩스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쥴 제품에는 THC와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전혀 들어가있지 않다"고 말했다.

릴 베이퍼를 시판 중인 KT&G측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조사결과가 나오고,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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