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형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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