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측 "항소심서 진실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나 지인을 채용한 것으로 꾸며 총 16억원이 넘는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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