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서 날선 공방…경쟁사 야놀자 서버다운·크롤링 연관성 놓고도 대립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종합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42) 전 대표가 크롤링(분산된 데이터 추출 기술)을 통해 경쟁사인 야놀자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놓고 검찰과 심 전 대표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 전 대표 측은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야놀자 약관에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크롤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심 전 대표를 비롯해 위드이노베이션 임직원 5명과 위드이노베이션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6년 당시 야놀자가 운영하던 야놀자·야놀자 바로예약·야놀자 스마트 프론트 등의 모바일앱(App)·웹(Web) API서버에 총 1594만회 이상 침입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의 업체명이나 주소, 객실 타입, 원래 금액, 할인 금액, 입실 및 퇴실 시간, 광고형태, 지역 상권관리 내역 등을 264여회에 걸쳐 무단 복제했다고 파악하고,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3차 공판에서는 경쟁사 정보에 대한 크롤링 불법성 여부, 당시 야놀자의 서버 다운·크롤링 연관성과 관련해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심 대표 측은 크롤링한 정보 자체가 야놀자의 앱에 접속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점과 크롤링 시도 이전에도 여러차례 야놀자 앱이 서버 다운이 된 적이 있는 만큼 크롤링이 서버 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야놀자가 운영하던 앱(App)·웹(Web)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버에 접근 가능한 엑세스 키(Access Key)와 URL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야놀자가 비공개로 해놨고, 야놀자 약관에서도 위드이노베이션이 크롤링 시도 당시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통한 자사 정보 취득을 금한다고 명시했던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6년 당시 야놀자에서 백앤드 개발(Back-end Developer)을 담당했던 A씨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우선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한 경쟁사 정보에 대한 크롤링 시도가 불법성이 있는 지에 대해 A씨를 대상으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심 대표 측은 "야놀자 이용자라면 누구나 숙박업체의 이용 금액이나 객실 타입을 알 수 있는가"라고 묻자, A씨는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대표 측 대리인은 과거 야놀자가 운영한 앱과 웹 내 숙박업체 소개 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라면 야놀자가 제휴·비제휴점을 구분해 명시한 것과 숙박업체가 선택한 야놀자 광고형태(탑/지역추천/베스트)를 확인할 있는 캡처본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앱이나 웹의 화면을 여러 차례 변경했기에, 해당 시점의 캡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 대표 측은 A씨에게 "2016년 당시 개발자 코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패킷 캡처'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했기에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구글이나 네이버도 크롤링에 기초해 정보를 가져가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A씨는 "타 업체가 야놀자의 정보를 가져갈 때는 정보를 가져가도 되는 지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며, 야놀자가 거절하면 정보를 가져갈 수 없다"면서 "허용 여부가 핵심이며 크롤링에 대한 거부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야놀자 약관에는 회사가 공개하기 정한 정보 이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을 활용한 회사 정보의 분해·가공 등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규정이 크롤링 업체나 경쟁업체의 크롤링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웹 URL을 비공개로 해놓은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기업 입장에서 비공개를 해놓는 것만으로도 보안의 한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롤링을 대비하지 않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크롤링 방지를 위한 방화벽이 있어 위드이노베이션의 크롤링 시도 IP를 제한했더니, 위드이노베이션이 IP를 우회하면서 다른 서버로 들어왔다"고 A씨는 답했다.

2016년 8월 27일 발생한 야놀자 서버 다운과 관련 심 대표 측은 "야놀자 이용 후기를 살펴보면, 토요일인 8월 27일 이전인 그 해 2월 6일, 8월 6일, 8월 13일 모두 토요일이며, 이날에는 접속 오류와 같은 장애가 발생해 불평하는 후기들과 이에 대한 야놀자의 답변이 있다"며 27일 서버다운과 크롤링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서버 다운이 되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고, 접속 오류로 서버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외에도 발생 가능하다"며 크롤링에 의한 서버 다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여기어때가 가져간 야놀자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이에 A씨는 "예를 들어 특정 숙박업소가 야놀자 결제 고객에 입실 후 퇴실까지 4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준다면, 여기어때는 해당 숙박업소에 5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주는 등의 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4차 공판 기일은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