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응모권 1mm '깨알고지' 위법

사진=홈플러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경품행사 당시 응모권에는 성명·연락처·생년월일 기재란과 함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는 내용이 1mm 크기로 적혀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에선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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