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3700만원 부과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사실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줬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 업체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앞으로 같은 법위반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며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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