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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400억원대의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소됐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예산 부족, 설계 능력 부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15개 회사가 하도급 대금 1484억원을 대우조선에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피해를 본 하도급 회사들은 도산에 이르렀다. 불공정 하도급 피해업체 직원들과 가족은 신용 불량자, 전과자 등 신세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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