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티웨이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티웨이항공이 여름철에 반바지와 샌들 복장을 허용하도록 복장 규정을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사무실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캐주얼 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15일부터는 규정을 한층 더 완화시켜 반바지와 샌들까지 허용한다”고 전했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복장 규정 변경이 여름철 무더위에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관계자는 “조직 내 유연한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며 “지난해 5월 항공업계 최초로 관행을 깨고 승무원 두발 자유화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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