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내년 처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은 69.0%에 달했다. 이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행했다.

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로 나왔다. 이 중 매우 높다는 26.8%, 다소 높다는 35.8%를 차지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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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론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았다. 현장에선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는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등을 꼽았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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