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면 보증기관은 공동구매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한다. 이어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시키게 된다. 이에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협업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은 각각 22억5000만원,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600억원, 기보 300억원 등 총 900억원 보증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등 우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유경제 모델이자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22년까지 총 300억원의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 규모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총 2조원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원부자재 조달원가 인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