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삼성중공업은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한 엔스코(Ensco Global IV)사와의 분쟁에서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1억8000만달러(한화 약 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중개수수로 부정 사용으로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영국 중재법원에선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내렸다.

삼성중공업 측은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면서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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