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보잉 737 맥스 8.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최근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추락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 맥스(MAX)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가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노탐’(NOTAM)을 통해 보잉 737 맥스 8과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킨다고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업계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송된다.

노탐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이며, 이번 노탐의 발효일시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2시10분이다.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15일 오전 8시59분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가 추락해 189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에티오피아항공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다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손을 들어주던 미국조차도 13일(현지시간)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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