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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 '갑질'을 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후행 물류비'를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유통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이라 공정위의 행보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지만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의 입장 등을 들어보고 위법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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