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측과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13차 임금 및 단체협상 자리를 갖고 임금 총액 기준 3.5% 인상, 근무 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일반직과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내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된다. 임직원 가운데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 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대한항공은 또한 현장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사용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로 2장이었으나, 이번에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해 지원 매수를 최대 4장으로 늘렸다.

직원들의 근무 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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