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한 그룹 관련 주식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의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주주권은 사단법인 선이 지난해 10월 서울가법의 결정을 받아 대신 행사하고 있다. 서울가법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제3자에게 대리권을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은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과 변호인 선임권도 선이 대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신 명예회장 한정후견 결정 확정 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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