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시정명령 받고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수순은 검찰 고발

아고다, 부킹닷컴 홈페이지의 '환불불가 조항'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도쿄 여행을 계획하던 A씨는 아고다를 통해 어른 5명 및 아이4명(총인원 9명)의 객실을 예약 했다. 그러나 예약 결과를 확인하니 총인원이 5명으로 돼 있었다. 이에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고다는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B씨는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나 예약 후 확인하니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만 8809원)보다 많은 숙박요금(27만 500원)이 결제됐다.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와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1월에도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에 다시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이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7월까지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자진 시정했고,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다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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