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공포 일정과 6개월 경과 시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 그 대상이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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