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빗 로고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2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17일 FIU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운영을 위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코빗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과 함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지난달 10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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