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라 업무 성실히 이행…사후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NH투자증권이 15일 옵티머스 펀드 수익률 사후보전 혐의 관련 공판에 대해 "회사 직원들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NH투자증권은 입장문에서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NH투자증권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NH투자증권 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은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금일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에 대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 즉 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 제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고객에게 관련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소속 직원 등의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 직원들은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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